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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79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전파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고소인의 예술적 창작물이 아닌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표현한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이 예술적인 표현 목적에 부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달성하려 한 예술적 창작물에 대한 평가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고소인의 인격적 법익을 비교하였을 때 그 침해이익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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