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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정9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고양시 덕양구 E에 F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의 위원장이고, 피고인(닉네임 : G)은 각 위 F 설치를 찬성하는 모임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8:03경 고양시 일산동구 H 피고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 K)가 ‘외국인이 활보하면 성폭행사건도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위 닉네임 ‘G’으로 “D박사라는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자료 추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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