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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6.12.15.(24),3606]
판시사항

[1] 건축법 제49조 의 규정 취지

[2]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에도 행정청의 토지분할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축법 제49조 의 규정은 대지 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그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2]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와 도시계획법령이 정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분할토지의 너비 등에 관한 제 기준에 미달되게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대상토지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군수의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49조 의 규정은 대지 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그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닐 뿐 아니라 ( 당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참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 , 제3호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4. 12. 9. 건설부령 제57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5항 ,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와 도시계획법령이 정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분할토지의 너비 등에 관한 제 기준에 미달되게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대상토지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군수의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 및 소외인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건물의 터로 점유하여 오다가 국가 및 소외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그 점유토지를 분할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1995. 8.경 피고에게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지적 소관청인 피고는, 논하는 바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에 관한 예외규정인 개정 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가 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정된 지적법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의 시행 이후에는 비록 원고의 위 분할신청 내용이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와 도시계획법령이 정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분할토지의 너비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된 지적법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그 분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위 개정된 지적법시행령지적법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을 간과한 채 근거 없이 확정판결상의 분할원인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이를 달리 보는 등 그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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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12.선고 95구3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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