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남구 N 외 9필지에 있는 O(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를 분양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주 겸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대지 연면적은 158,200.4257㎡이고, 위 아파트 중 101동의 연면적은 10,557.1487㎡, 102동은 25,942.0604㎡, 103동은 32,210.7147㎡, 104동은 20,595,6495㎡, 105동은 22,304.385㎡, 지하주차장은 46,590.4674㎡이다.
다. 피고들은 2004. 9. 16. 인천광역시 남구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7. 11. 29.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전후의 용적률 등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2004. 9. 16.자 사업승인 2007. 11. 29.자 사업승인 용적률 469.28% 501.7204% 건물평균높이 98.68m 120.8m 세대수 아파트 527, 오피스텔 309 아파트 630, 오피스텔 190 동수 6 5 공개 공지 면적 비율 10.1% 23.83%
1)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2)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