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공1994.7.15.(972),1970]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구 건축법 제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준에 의한 제한까지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소정의 면적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39조의2 소정의 면적"이라는 기준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대지최소면적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도로인접정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구 건축법의 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제한도 받지 않아 그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

원고, 상고인

서울전자유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39조의2 소정의 면적 이하로의 토지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39조의 2 소정의 면적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39조의 2 소정의 면적"이라는 기준은 동조 제1항 소정의 대지최소면적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 제2항 소정의 도로인접정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공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제한도 받지 않아 그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관통하게 되어 이는 건폐율과 대지 안의 공지등에 관한 건축법상의 기준에 미달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의 취지는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39조의2 제1항 소정의 대지최소면적 그 자체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는 것일 뿐 공익적 목적에서 독자적인 존립근거를 가지고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 소정의 다른 건축법상의 기준에 의한 제한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분할신청 내용대로 할 경우 위와 같이 건폐율 등 건축법상의 다른 기준에 미달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이상 그러한 분할신청은 비록 확정판결에 기한 것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그 분할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토지분할측량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분할측량절차 이행청구를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