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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20나41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사항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피고 토지 지상에 2017. 9.경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해진 건폐율 기준 60%에 맞추어 건폐율이 59.85%가 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계쟁토지 부분을 취득해 이를 피고 토지에서 분할하게 되면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57조 제2항, 제55조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결국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대지 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그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가 아닌 점(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등 참조),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토지에 대한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에 적용되는 국토계획법 내지 건축법 등 공법상의 규제 요건을 고려하여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건축법 상의 대지분할 제한 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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