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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92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25]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대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맹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2] 나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 중 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가 나대지 소유자의 소유인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판결요지

[1] 도시계획구역 안의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주위에 광장·공원·유원지 등의 공지(공지)가 있거나,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령 소정의 도로기준너비 이상의 토지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이른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위가 모두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는 위와 같은 도로접면조건을 갖추거나 도로접면조건을 갖춘 인접대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여 이와 함께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도록 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수 없어 이러한 나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고, 도로접면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데도 나대지의 소유자가 노력을 하지 않아 이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때문에 그 나대지가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나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 중 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가 나대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그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를 지정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그 나대지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어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토지에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교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8조, 제9조, 제33조,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8조, 제30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주위에 광장·공원·유원지 등의 공지(공지)가 있거나,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 (이하 "위치지정도로"라 한다) 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령 소정의 도로기준너비 이상의 토지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이른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위가 모두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는 위와 같은 도로접면조건을 갖추거나 도로접면조건을 갖춘 인접대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여 이와 함께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도록 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수 없어 이러한 나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9795 판결, 1996. 7. 9. 선고 96누2750, 2828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도로접면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데도 나대지의 소유자가 노력을 하지 않아 이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때문에 그 나대지가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1996. 3. 8. 선고 95누18680 판결 각 참조). 그리고 나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 중 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가 나대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그 토지 위에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그 나대지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어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토지에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게 된다 .

원심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나대지가 다른 토지들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고, 주위 토지들 중 주택 및 교회건물이 들어 서 있는 원고 소유의 원심 판시 종교용지가 있으며, 거기에 이 사건 나대지를 위한 길이 17m의 막다른 통로가 있지만 그 너비가 1.2m 내지 1.5m에 불과하고, 통로와 교회건물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철거하더라도 교회건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의 공간의 너비가 0.5m 내지 0.7m에 불과하여 위 종교용지 위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길이 10m 이상 35m 미만, 너비 3m 이상)를 지정할 만한 너비의 공간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나대지가 위 종교용지와 함께 하나의 대지로 간주될 수 없고, 또한 위 종교용지 위에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나대지는 도로접면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고, 한편 건축선의 후퇴를 규정한 건축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기준너비 미달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선을 정한 것뿐이므로 건축선의 후퇴 때문에 기준너비에 미달하게 위치지정도로를 지정할 수 있고, 따라서 기준너비에 미달하게 토지 부분을 확보한 경우에도 그 대지가 도로접면조건을 갖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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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24.선고 96구1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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