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866 (2010.01.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3467 (2007.06.14)
제목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요지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과세표준 산정시 액면가액에서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되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소매인 수수료는 제외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한, 2005. 7. 15. 2000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1,442,035,490 중 296,578,393원, 2006. 1. 6.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0,226,560원 중 627,164,404원, 2006. 6. 8.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1,670,210원 중 720,450,016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5,181,610원 중 450,660,313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2,201,620원 중 468,857,177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2,409,330원 중 350,652,086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3,976,170원 중 134,399,679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985,570원 중 19,017,613원, 2004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144,374,380원 중 17,827,800원,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1,037,750원 중 93,32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u3000 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0.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2001. 1. 16. 법률 제6353호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4항에 의하여1)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이하 '복권'이라 한다)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1.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사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의하여 공제회가 발행하는 복권판매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9. 6. 1.부터 재단 등으로부터 복 권을 인수하여 중간도매상, 소매상 등에게 공급하여 왔다. 원고는 재단 및 공제회로부터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에 판매한 복권판매 관련 영업을 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한 복권 판매 관련 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복권판매 대행에 따른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포함하여 복권 액면가액과 원고가 인수한 가액과 차이 전부가 해당된다는 이유로, 별지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재단과 공제회로부터 수령한 2000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소매인 수수료와 재단으로부터 수령한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 2005. 7. 15. 2000년 제 171 분 부가가치세 , 2006. 1. 6. 2000년 제271분 부 가가치세, 2006. 1. 6. 2001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추가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처분들을 모두 합 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3)
다. 피고는, 2005. 10. 13. 2000년 제17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 쳐 2006. 2. 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국심 2006서997)를 하였으나 2007. 6. 11. 청 구 기각되었고, 2006. 4. 10. 국세심판원에 2000년 제27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6서 1852)를 하였으나 2007. 6. 14. 청구 기각 되었으며 , 2006. 9. 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국심 2006서3467)를 하였으나 2007. 6. 14. 청구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 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재단 및 공제회와 복권판매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액면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중간도매상과 소매상(이하 '중간도매상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l항 제8 호에 정한 면세재화인 복권을 판매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령 원고가 한 복권판매 영업이 복권판매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부 가가치세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복권판매 대행 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 제되어야 한다.
2) 복권 액면가와 인수가액 차액 상당에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판매대행 수수료 이 외에도 소매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이 포함된다. 소매인 수수료는 소매인들에게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복권판매 지원을 위한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광고 선전비, 판촉물 제작비 등으로 지급되거나 사용되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판매대행 용역 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은 복권판매 등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다가 2001.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신설된 것) 제33조 제4항을 신설하여 복권판매 대행 용역을 면세 대상이 되는 금융 ・ 보험용역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는 관련 법령 개정을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단은 복권발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권판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 및 개인 주주 3명과 함께 원고를 설립해 원고 발행주식 총수 99.9%를 소유하였고, 원고는 설립 이후 재단이 발행한 복권에 대한 기관 판매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복권판매 대행계약
가) 원고가 1999. 5. 10. 재단과 체결한 복권판매 대행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대행업무의 범위)
원고가 수행하는 복권판매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점(딜러 포함) 및 소매인 앞 판매, 직접 판매
2. 대리점(딜러 포함) 및 소매인 모집 및 관리
3. 복권 1매당 일만 원(₩10,000원) 이하의 해당 당첨금 지급
4. 복권판매 엽무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 운영
5.기타 전 각 호의 부수업무와 재단과 원고가 합의한 업무
제4조 (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③ 원고와 재단은 복권발행 및 판매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호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대리점지정 등)
① 원고는 원활한 복권판매를 위하여 대리점(딜러 포함) 및 소매인 지정과 거래방법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복권의 판매)
① 원고는 복권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원고의 대리점 등 판매인에 대한 복권의 배정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재단과 원고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복권의 판매지역)
① 원고의 복권판매 영업지역은 전국 일원으로 한다.
② 원고는 판매지역별로 대리점 및 딜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판매조건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원고는 판매대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 관리계획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24시간 편의점, 홍익회 등 자체 유통망을 갖춘 기관 판매처에 대하여 복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 (복권의 반환 및 물량조절)
① 원고는 배정받은 복권을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판매 마감일까지 전량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의 복권 물량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재단에게 반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 재단은 원고에게 반환복권량 ・ 반환장소 및 반환일시를 통보하고, 이때 원고는 반환복권을 수집하여 재단의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원고의 판매현황에 따라 미판매예상 복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미판매 복권의 처 리)
① 미판매 복권은 재단의 비용과 책임 하에 회수하여 폐기한다.
② 원고는 재단이 정한 판매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한 복권은 명세를 작성하여 재단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재단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용역업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복권판매대금의 정산)
①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인수한 복권의 회차 당첨금 지급기한 이내에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의 재단의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입금금액은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인수한 복권의 매입대금에서 지급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복권의 공급가액)
① 재단은 원고에게 즉석식 복권은 1매당 430원, 추첨식 복권은 1매당 422.5원에 공급하며, 복권판매 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원고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판매장려금 및 판촉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7조 (홍보 및 광고)
① 원고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보, 광고 및 판매 촉진업무를 대행하거나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재단과 원고는 홍보, 광고 및 판촉활동에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18조 (자료 제출요청)
① 재단은 필요한 경우 판매대행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기타 관련서류의 제출을 원고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 관련자료 및 서류를 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 ・ 감독)
재단은 필요한 경우 원고의 판매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재단은 2004. 3. 31. 공제회에게 복권발행 업무와 관련해 재단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탁관리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2004. 6. 29. 재단과 공제회 및 원고 사이에 복권 인계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가 2004. 4. 1. 공제회와 체결한 복권판매 대행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판매업무의 범위)
원고가 수행하는 복권판매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권판매인 선정 및 판매
2. 당첨복권의 소지인에게 해당 당첨금 지급
3. 복권판매로 발생되는 판매인과의 채권과 관련된 모든 업무
4. 복권판매 엽무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 운영
5.기타 전 각 호의 부수업무와 공제회와 원고가 합의한 업무
제4조 (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③ 원고와 공제회는 복권발행 및 판매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호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복권의 판매)
① 원고는 공제회로부터 판매를 위해 인수받은 복권의 1매당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첨식 복권 : 액면가의 15%
2. 즉석식 복권 : 액면가의 20%
② 공제회가 공급한 제1항의 가격의 범위 내에서 공제회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판매한다.
③ 공제회와 원고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미판매 복권의 처리)
① 미판매 복권은 원고의 비용과 책임 하에 회수하여 폐기한다.
② 원고는 공제회가 정한 판매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한 복권은 명세를 작성하여 공제회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공제회 또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용역업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복권판매대금의 정산)
① 원고는 공제회로부터 인수한 복권의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공제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공제회 계좌에 입금한다.
1. 추첨식 복권 : 매월 마지막 주 추첨 후 20일 이내 정산 및 대금 입금
2. 즉석식 복권 : 매 분기말 정산하여 정산 후 20일 이내 대금 입금
② 제1항의 입금금액은 원고가 공제회로부터 인수받아 판매한 복권대금에서 지급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자료제출 요청)
①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원고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 관련자료 및 서류를 공제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에 입금한다.
제16조 (지도 ・ 감독)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원고의 판매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과학기술부장관이 2001. 1. 29. 재단에 통보한 '2001년도 기술개발복권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서'에 의하면, 복권 발행조건은 소매인 수수료는 10%, 판매 대행 수수료(판매액 대비)는 즉석식인 경우 은행은 3-4%, 기관판매인은 4%, 추첨식인 경우 은행은 3-4%, 기관판매인은 5.5%로 되어 있다.
3) 복권판매 계약
가) 원고는 복권 유통을 위하여 엘지(LG)유통 주식회사, 주식회사 라인물류(物流)시스템, 엘지(LG)칼텍스 정유 주식회사, 주식회사 썬-마트, 동양마트 주식회사와 같은 중간도매상(판매대리점) 및 소매상과 복권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즉석식은 370원 내지 450원에, 추첨식은 430원 내지 450원에 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각 중간도매상별로 복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 비율에 따른 판매장려금 및 물류비를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별도로 지급하거나 대금 결제시 판매장려금 및 물류비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중간도매상과 체결한 계약에는 복권 판매물량 조절, 대리점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 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고, 중간도매상들은 복권을 공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복권 판매장려금 지급
가) 피고가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과학기술복권 판매장려금 수입금액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2000년에는 복권 판매금액 90,729,000,000원의 3.3% 상당인 2,988,000,000원을, 2001년에는 3.4% 상당인 3,694,000,000원을, 2002년에는 3.5% 상당인 4,19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이 사건 처분 중 판매장려금에 대한 2000년 제1, 2기 과세표준 합계액은 2,717,203,408원, 2001년 제1, 2기 과세표준 합계액은 3,693,684,380원, 2002년 제1, 2기 과세표준 합계액은 4,195,141,670원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03. 4. 1. 재단과 체결한 복권판매 대행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원고가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권판매액 3.4%(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영업형태 및 면세 여부 가) 원고 영업형태
(1) 원고와 재단 및 공제회 사이에 이루어진 영업형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5. 10. 재단과 사이에 복권 판매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500원짜리 복권 1장 당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공급받았으며, 2004. 4. 1. 공제회와 사이에 복권 판매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500원짜리 복권 1장 당 추첨식은 액면가 15%, 즉석식은 액면가 20%를 할인한 가격에 공급받았다. 복권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액면가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른 할인 내지 할증판매는 불가능하다.
(나) 원고는 재단에게 복권 인수가액에서 지급당첨금을 공제한 잔액을 당첨금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고, 공제회에게 복권인수가액에서 지급당첨금을 공제한 잔액을 추첨식인 경우 매월 마지막 주 추첨 후 20일 이내에, 즉석식인 경우 매 분기말 정산 후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재단 및 공제회는 원고로부터 복권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재단과 체결한 계약서상 중간대리상 등에 대한 판매대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 관리계획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인수한 복권대금 채권 확보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 원고는 재단 및 공제회로부터 인수한 복권 중 미판매 복권에 대한 반품이 허용되었고, 판매실적 저조로 인한 손해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가 재단 및 공제회와 체결한 복권판매 업무 계약에 의하면, 복권 판매 및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재단 및 공제회에게 있었다.
(2) 원고와 중간도매상 등 사이에 이루어진 영업형태
원고는 이 사건 복권 유통을 위하여 중간도매상과 즉석식은 370원 내지 450원에, 추첨식은 430원 내지 450원에 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매상에는 450원에 판매하였다{원고와 재단 사이에 체결된 복권 판매업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세부판매 조건을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갑 제4호증의 1, 제10조 제2항), 원고와 공제회 사이에 체결된 복권 판매업무 계약에 의하면, 공제회가 공급한 가격 범위 내에서 공제회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판매하게 되어 있다(갑 제4호증의 3, 제9조 제2항)}. 과학기술부장관이 2001. 1. 29. 재단에게 통보한 '2001년도 기술개발 복권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서상의 복권 발행조건'에 의하면, 소매인수수료는 액면가 10%(50원)로, 원고에 대한 판매대행수수료는 복권 판매액에 대비하여 즉석식인 경우 4%, 추첨식인 경우 5.5%로 되어 있다. 원고와 중간도매상 등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는 복권 판매물량 조절, 대리점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 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고, 중간도매상 등은 복권을 공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한 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1) 원고와 재단 및 공제회 사이에 이루어진 영업형태
(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하나로 복권(제8호)을,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0호)을 각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신설되어 2001. 1. 1. 시행되고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3조 제4 항 제1호는 복권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을 면세 대상인 금융 ・ 보험용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원고 영업형태가 면세재화인 복권을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면세재화인 복권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복권발행자인 재단 및 공제회로부터 복권을 매입하여 매입한 복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원고가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판매하는 복권판매업을 하여야 한다.
복권판매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재단 및 공제회와 협의하거나 심지어 재단 및 공제회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인수한 복권대금 이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면서도 원고는 재단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 점, 미판매복권의 반품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 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매매차익 취득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대 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복권 판매업무 대행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 12조에서 예외적으로 면세대상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는데, 복권 판매업무 대행업은 면세 대상이 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신설되어 2001.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는 복권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 용역을 면세 대상인 금융 ・ 보험 용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가) 복권판매 대행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복권판매 대행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복권판매 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판매 대행 수수료 상당액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2565 판결 참조). 한편 원고와 중간도매상 또는 소매상 사이 거래를 판매대행계약으로 본다면, 최종 소매가(복권 액면가가 될 것이다)에서 원고가 재단 등 복권발행자로부터 인수한 가액을 공제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나 원고가 중간도매상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여 복권 소유권이 중간도매상 등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중간도매상 등에 대한 복권 판매가액과 복권발행자로부터 인수한 가액 차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 과세표준 중 소매인 수수료에 대하여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중간도매상 및 소매상과 체결한 공급계약은 그들에게 복권판매 대행 용역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인 복권에 대한 판매계약이다. 소매인 수수료는 소매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복권판매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중간도매상 등과 복권 판매대행 계약이 아니라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의하면 반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복권을 공급할 수도 있다. 원고와 중간도매상 등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복권 판매물량 조절, 대리점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② 원고는 재단 및 공제회로부터 복권판매 대행 용역 공급대가인 판매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가져다가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재단 및 공제회로부터 인수한 가액 상당액만을 재단에 입금하고, 원고가 인수한 가액과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한 가액 차액에 해당하는 수입을 가진다. 과학기술부장관이 2001. 1. 29. 재단에게 통보한 '2001년도 기술개발복권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서상의 복권 발행조건'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기관판매인에 대한 판매대행 수수료는 즉석식 복권인 경우 4%, 추첨식 복권인 경우 5.5%로 되어 있고, 소매인 수수료는 10%(50원)라고 발행 조건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할 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원고가 얻는 실제 수입은 중간도매상 등과 체결된 계약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다) 이 사건 처분 과세표준 중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19 내지 21호증, 갑 제22, 23호증의 각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당심이 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복권판매 대행 용역을 제공할 당시 8~10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복권을 발행하였고 복권취급 대리점에서는 전체 복권을 모두 판매하여 판매량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상태에 놓여 있었다. 재단 및 공제회는 복권판매를 늘리기 위해 정책적으로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② 재단 등은 복권 발행을 담당할 뿐이고 복권 판매는 원고가 대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재단에서 중간도매상 등에게 직접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통해 지급되었다. 원고는 재단에 복권 판매 홍보 및 판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판매장려금을 광고선전비, 판촉물 제작비, 지방배송 대행료(물류 비용), 영업활동비 등 복권 판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사후에 재단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대리점 목록을 제출하는 등 지도, 감독을 받았다.
③ 원고가 재단과 체결한 복권판매 대행계약에 의하면 재단은 원고가 대행하는 복권 판매 증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판매장려금 및 판촉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판단
원고가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재단이 발행한 복권 판매량 확대를 위한 용도로 중간도매상 등에게 지급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판매장려금은 원고가 한 복권판매 대행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지급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매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 부분 또한 신고 ・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질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소매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소매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 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