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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4. 14. 선고 2002구합37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해왕외 1인)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3.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8,837,270원 및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0,182,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단이 구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2001. 1. 16. 법률 제6353호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의2 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이하 ‘복권’이라 한다)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999. 6. 1.부터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이를 중간판매인, 소매상 등에게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0년 2기 확정분과 2001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복권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영업활동이 판매대행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수령한 판매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1. 11. 1. 원고에게 200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68,837,270원과 2001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60,182,83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2001. 12. 15. 심판청구, 2002. 8. 19. 결정(청구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단의 복권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면세재화인 복권을 재단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중간판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복권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면세재화의 공급을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오인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기술복권판매 주식회사가 즉석식 기술복권의 판매와 광고를 위하여 구입한 자동판매기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가 된 국세심판사건에서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장은 위 회사의 복권판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재단과 사이에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복권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복권판매가 그 실질이 판매대행이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고는 처음에는 위와 같은 국세심판소의 견해와 같이 원고의 복권의 판매업무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재단과 사이에 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복권액면가와 복권구입가와의 차액 상당을 판매대행수수료로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위 판매대행수수료에는 중간판매인과 소매상 등의 판매대행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순수하게 원고에게 귀속되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9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는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구입한 금액에서 중간판매인 등에게 판매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중간판매인 등에게 귀속되는 수수료까지 모두 원고가 취득한 수수료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원고가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의 공적견해에 따르지 않고 그와 반대로 이 사건 복권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재단 사이에 체결된 ‘기술복권매매계약서’(갑6호증)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원고가 수행하는 복권판매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점(딜러 포함) 및 소매인 앞 판매, 직접판매

2. 대리점(딜러 포함) 및 소매인 모집 및 관리

3. 복권 1매당 일만원(\10,000원) 이하의 해당 당첨금 지급

4. 복권 판매업무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운영

5. 기타 전 각 호의 부수업무와 재단과 원고가 합의한 업무

제7조(복권의 배정)

⑥ 재단은 원고가 지정한 대리점까지 배정된 복권을 재단의 비용과 책임으로 운송하기로 한다.

제8조(대리점지정 등)

① 원고는 원활한 복권판매를 위하여 대리점(딜러 포함) 및 소매인 지정과 거래방법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복권의 반환 및 물량조절)

① 원고는 배정받은 복권을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판매 마감일까지 전량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의 복권 물량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재단에게 반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 재단은 원고에게 반환복권량·반환장소 및 반환일시를 통보하고, 이때 원고는 반환복권을 수집하여 재단의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원고의 판매현황에 따라 미판매예상 복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미판매 복권의 처리)

① 미판매 복권은 재단의 비용과 책임 하에 회수하여 폐기한다.

② 원고는 재단이 정한 판매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한 복권은 명세를 작성하여 재단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재단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용역업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복권판매대금의 정산)

①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인수한 복권의 회차 당첨금 지급기한 이내에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의 재단의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입금금액은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인수한 복권의 매입대금에서 지급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당첨금의 지급)

원고는 일만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하여 복권 소유인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복권의 공급가액)

① 재단은 원고에게 즉석식 복권은 1매당 430원, 추첨식 복권은 1매당 422.5원에 공급하며, 복권판매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재단은 필요한 경우 원고의 판매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액면가가 500원인 복권을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바(세부판매조건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서 제10조 제2항), 복권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위 액면가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장의 상황에 따른 할인 내지 할증판매는 불가능하다.

(3) 복권발행사업자인 재단은 직접 복권판매업무를 하지 않고 원고나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복권인도시점에서 대금을 즉시 지급받지 않고 위 계약서 제13조와 같이 일단 복권을 인도한 후 그 대금을 추후에 정산하여 지급받으면서도 원고로부터 복권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계약서상으로도 복권대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

(4)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인수한 복권 중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위 계약서 제12조 제1항과 같이 미판매 복권은 재단의 비용과 책임 하에 회수하여 폐기하여 왔다.

(5)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복권 판매업무 뿐만 아니라 판매조직의 확장 및 조직관리, 판촉업무, 당첨금지급, 지급필복권(당첨금을 지급한 복권)의 처리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여 왔고, 위 계약서 각 조항(특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등)과 같이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대리점의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6) 원고는 2000. 7. 19. 피고로부터 원고의 복권판매활동이 판매대행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년 1기분과 2기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은 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0. 9. 22. 기각당하자 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7) 한편, 기술복권판매 주식회사가 1994. 6. 30. 한국종합금융기술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술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복권판매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1995. 2. 17.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복권자동판매기에 복권광고를 부착하여 설치함으로써 복권광고대행업까지 함께 영위하다가 1995. 11. 15. 위 복권판매대행계약을 복권판매계약으로 대체하였는바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자동판매기의 매입으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세심판소는 1998. 11. 17. 기술복권판매 주식회사의 복권판매형태가 1995. 11. 15. 판매대행에서 판매로 바뀌었다는 점에 관하여 위 회사와 과세관청과의 사이에 다툼이 없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쟁점이 된 매입세액공제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4호증 내지 갑17호증의 1, 2, 3, 을4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영업형태가 복권판매인지 복권판매대행인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1조 )고 하면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모든 거래를 포괄하고 있고( 제6 , 7조 ), 다만 예외적으로 면세대상을 특별히 한정( 제12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적인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해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형태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면세재화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복권발행자인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복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원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공급(판매)하는 복권판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단의 복권판매를 대행(중개, 대리, 위탁매매 등 포함)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한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은 계약서의 내용, 특히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대리점의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과 협의하거나 심지어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인수한 복권대금이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면서도 원고는 재단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 점,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됨으로써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인수한 복권의 판매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 점, 원고가 복권판매량에 비례하는 대가를 취득한 것은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과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복권판매업을 한다기보다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대행업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2두10391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①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인수하는 복권의 대금은 위탁매매에 있어서와 같이 정산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시에 확정되고 다만 그 대금지급시기가 복권인도 이후로 늦춰지는 것일 뿐이므로 매매에 있어서의 외상거래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판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삼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판매대금을 상품매출로, 복권인수대금을 매출원가로 삼는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③ 중간판매인에게 인도하는 복권가격은 원고가 결정하고 그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영업형태가 복권판매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반품이 전면 허용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거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② 재단 및 원고의 회계처리에 따라 영업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중간판매인에게 인도하는 복권가격은 재단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복권판매업의 성격상 중간판매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실제로는 거의 없는 점(원고 또한 중간판매인에게 미판매 복권의 반품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복권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복권판매에 관한 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위 국세심판사건에서의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장의 판단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공적견해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복권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거의 언동을 장래에 향하여 시정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국세심판소의 판단 등만으로 원고의 복권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액의 결정 방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 등에 대한 세액, 즉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재단에게 복권판매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재단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원고가 인수한 복권의 최종소비자가격이 그 액면가인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장의 상황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복권의 액면가와 원고의 인수가액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세액이 매출세액이 된다. 그리고, 원고가 재단에게 복권판매대행의 용역공급을 하기 위하여 중간판매인 등으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액이 매입세액이 될 것이다(즉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서 중간판매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부분만이 원고가 재단에게 복권판매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복권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복권을 인수하여 다시 중간판매인 등에게 공급한 것을 원고가 중간판매인 등으로부터 복권판매대행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중간판매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바, 기록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중간판매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 상당액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복권의 액면가와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복권판매대행 수수료에는 중간판매인 등의 판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판매대행수수료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기존의 과세관행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서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원고 주장과 같은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정수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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