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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4누91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해왕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4.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8,837,270원 및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0,182,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다음에 아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1면 제2행 이하 부분을 다음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제10조(복권의 판매지역)

② 원고는 판매지역별로 대리점 및 딜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판매조건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원고는 판매대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 관리계획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24시간 편의점, 홍익회 등 자체 유통망을 갖춘 기관 판매처에 대하여 복권을 판매할 수 있다.

나. 고쳐 쓰는 부분

(3) 부가가치세액의 결정 방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세액, 즉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그러나, 위의 경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대리점 및 소매점을 모집하여 복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원고가 직접 판매할 수도 있는점, 원고가 인수한 복권의 최종소비자가격이 그 액면가인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장의 상황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점, 원고와 재단 사이에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 액을 따로 특정하지 않고 단지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구입하는 복권가격만을 정하였으며 원고는 복권판매 후 위 복권가격에 따른 대금을 재단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점, 원고는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받을 복권대금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 물류지원금 등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를 입금 받는 형식으로 중간도매상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참조)하였고 재단은 중간도매상 등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재단에게 복권판매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재단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복권의 액면가와 원고의 인수금액의 차이 전부이지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서 중간판매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2두10391호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재단에게 복권판매대행의 용역공급을 하기 위하여 중간판매인등으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액이 매입세액이 될 것인데,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복권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복권을 인수하여 다시 중간판매인 등에게 공급한 것을 원고가 중간판매인 등으로부터 복권판매대행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등이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중간판매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중간판매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 상당액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복권의 액면가와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1999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게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구입한 금액에서 중간판매인 등에게 판매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세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판매인 등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판매대행수수료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기존의 과세관행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6. 1.부터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서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다가 2000. 7. 19. 1999년 1기분 및 2기분 부과가치세가 부과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그 후에 발생한 2000년 2기분 및 2001년 1기분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 주장과 같은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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