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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28. 선고 2007구합34866 판결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3467 (2007.06.14)

제목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요지

복권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과세표준 산정시 액면가액에서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되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소매인 수수료는 제외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5. 7. 15.자 2000년 제1기분분 1,442,035,490 중 296,578,393원을, 2006. 1. 6 자 2000년 제2기분 1,450,226,560원 중 627,164,404원을, 2006. 6. 8.자 2001년 제1기분 1,481,670,210원 중 720,450,016 원을, 2001년 제2기분 1,935,181,610원 중 450,660,313원을, 2002년 제1기분 1,782,201,620원 중 468,857,177원을, 2002년 제2기분 1,822,409,330원 중 350,652,086원을, 2003년 제1기분 673,976,170원 중 134,399,679원을, 2003년 제2기 분 220,985,570원 중 19,017,613원을, 2004년 제1기분 144,374,380원 중 17,827,800 원을, 2004년 제2기분분 1,037,750원 중 93,3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

원고는 재단법인 □□□□재단(이하 '소외재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9. 5. 7.부터 2004. 9. 30.까지 소외 재단으로부터 ☆☆☆복권(이하 '이 사건 복권)의 판매를 의뢰받아 복권판매를 대행하였다.

나. 피고의원고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처분(모두합하여이하 '이사건처분')

(1)부과사유 : 원고가 2000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한 이 사건 복권의 판매대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한다.

(2) 과세표준 : 복권액면금액(500원)에서 원고가 소외 재단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 (즉석식 복권은 430원, 추첨식 복권은 422.5원)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소외 재단으로부터 수수한 복권판매대행용역수수료로 산정(합계 39,521,142,816원)(이하 '이 사건 과세표준')

(3) 각 처분일자별 고지 부가가치세액(각 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포함)

(가) 2005. 7. 15. : 2000년 제1기분 분 1,442,035,490원

(나) 2006. 1. 6 : 2000년 제2기분 1,450,226,560원

(다) 2006. 6. 8.

"o2001'년 제1기분 1,481,670,210원 o 2001년 제2기분 1,935,181,610원", "o2002'년 제1기분 1,782,201,620원02002년 제2기분 1,822,409,330원",o2003년 제1기분 673,976,170원 o 2003년 제2기분 220,985,570원

o2004년 제1기분 144,374,380원 \u300002004년 제2기분 1,037,7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복권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소외 재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면세재화인 복권을 매입하여 이를 중간판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복권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재단에게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가사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도 면세재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복권판매대행용역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이사건과세표준산정은잘못되었다(소매인수수료및판매장려금제외)

(가)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매입하여 이를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소매상은 최종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표준에서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소매인수수료(소매인마진)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복권의 액면가액과 원고가 실제로 인수하는 복권매입가격 차이 전액을 원고가 소외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수수료로 계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복권유통을 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아 장려금 및 판촉물 지급에 사용하는 등으로 사실상 판매장려금 상당액을 그대로 중간도매상 내지 소매상 등 판매대리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소외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이 사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복권 판매 등에 관하여 면세로 규정하다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신설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로 복권판매대행용역에 관한 과세 규정이 신설된 관계로 원고가 복권판매 대행용역이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복권 판매대행계약(1999. 5. 10., 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재단은 같은 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하여 발행하는 이 사건 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의대행업무의범위(제3조)

O 대리점(딜러 포함 : 원고가 정한 소정 자격자로 소매인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상인) 및 소매인(복권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인)에 대한 판매 및 직접 판매

O 대리점과 소매인 모집 및 관리

O 복권1매당일만원이하의해당당첨금지급

O 복권 판매업무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및 운영 등

(나) 성설의무와 책임(제4조, 제7조, 제19조, 제22조)

O 원고는 복권판매업무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외 재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O 소외 재단은 익년도 복권 발행계획 확정시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로부터 세부 판매계획을 보고받은 후 원고의 전년도 판매설적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배정한 복권을 재단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고가 지정한 대리점에 운송한다.

O 소외 재단은 필요한 경우 원고의 복권 판매와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O 원고는 소외 재단과 협의 없이 소외 재단이 발행하는 복권 외 다른 복권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다) 대리점 지정과 복권 판매 및 정산(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O 원고는 대리점과 소매인 지정과 거래방법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외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원고는 배정받은 복권을 판매 마감일까지 전량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외 재단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소외 재단은 그 비용과 책임으로 복권을 회수하여 폐기 한다.

(라) 복권의 공급가액 및 판매대금의 정산(제13조, 제16조, 제17조)

O 소외 재단은 원고에게 즉석식 복권은 1매당 430원에, 추첨식 복권은 1매당 422.5원에 공급한다.

O 원고는 위 복권 인수가액에서 지급당첨금을 공제한 잔액을 당첨금 지급기한 내에 소외 재단에게 지급한다.

O 소외 재단은 원고의 복권판매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판매 장려금 및 판촉물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원고는 홍보, 광고 등 판매촉진업무를 대행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 이 사건 복권의 대리점 공급 계약 및 각 단계별 이익 구조

(가) 대리점 공급 계약의 내용

O 원고는 이 사건 복권 유통을 위하여 중간도매상(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유통, △△유통 주식회사, ▽▽▽▽정유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즉석식은 370원 내지 450원에, 추첨식은 430원 내지 450원에 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O 원고와 위 회사들 사이의 계약에는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대리점의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고, 위 회사들은 복권을 공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각단계별이익구조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액면가가 500원인 복권을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인수하여 중간판매인,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바(세부판매조건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서 제10조 제2항), 복권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위 액면가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장의 상황에 따른 할인 내지 할증판매는 불가능하다.

O 원고의판매대리점(중간도매상내지편의점체인)에대한공급단계

・ 판매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과 소외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 차액 상당의 판매대행이익

・ 소외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수입

O 판매대리점의소매상(개별편의점등)에대한공급단계

・ 소매상에 대한 공급가액과 원고로부터의 매입가액 차액 상당의 도매상 판매이익

・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수입

O 소매상의 소비자에 대한 최종 공급단계

・ 소비자에 대한 공급가액과 판매대리점으로부터의 매입가액 차액 상당의 소매상 판매이익

・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수입

(3) 원고의 판매대행이익 등

(가) 과학기술부장관이 2001. 1. 29. 소외 재단에게 통보한 '2001년도 ☆☆☆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아 그 무렵 위 판매대행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로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영업형태및면세여부

(가) 원고가 복권발행자인 소외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복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원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이 사건 복권을 공급(판매)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면세재화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한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였을 때 단지 소외 재단의 복권판매를 대행(중개, 대리, 위탁매매 등 포함)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앞서의 인정사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복권판매업을 하였다기보다는 수수료 등의 수업을 목적으로 한 판매대행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2두10391 판결 참조).

O 원고는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대리점의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소외 재단과 협의하거나 심지어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O 소외 재단은 직접 복권판매업무를 하지 않고 원고나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복권인도시점에서 대금을 즉시 지급받지 않고 일단 복권을 인도한 후 그 대금을 추후에 정산하여 지급받으면서도 원고로부터 복권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복권대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특별한 약정도 없었다.

O 원고가 소외 재단으로부터 인수한 복권 중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미판매 복권은 재단의 비용과 책임 하에 회수하여 폐기하여 왔다.

O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복권 판매업무 뿐만 아니라 판매조직 확장 및 조직관리, 판촉업무, 당첨금지급, 지급필복권(당첨금을 지급한 복권)의 처리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여 왔고,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대리점의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O 원고가복권판매량에비례하는대가를취득한것은판매대행수수료를지급받은것과다르지않다.

(다) 원고의 영업은 복권판매대행용역 제공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신설되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 항 제l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대상인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과세표준산정의적법여부

(가) 원고와중간판매상사이의공급계약의성질및과세표준산정의기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에 복권을 공급하는 것은 원고 자신이 소외 재단에게 공급하여야 할 복권판매대행용역 일부를 중간도매상 등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소외 재단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복권을 중간도매상 등에게 직접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의 복권판매대행용역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가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소외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로서 중간도매상 등에 대한 복권 판매가액과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 및 소외 재단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내지 판매수수료이고, 다만, 소매상이 취득하는 액면금(500원)의 10% 내외의 판매이익(50권)을 제외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O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액면가 500원인 복권을 그 중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각 인수하여 중간도매상인 주식회사 ◇◇유통, △△유통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즉석식은 370원 내지 450원에, 추첨식은 430원 내지 450원에 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재단 사이의 계약과 달리 원고와 위 회사들 사이의 계약에는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대리점의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다.

O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판매하고 난 후 그 대금에서 재단과 사이에 정산을 거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회사들은 복권을 공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었다.

O 거래의 현실에서 ☆☆☆복권을 비롯한 복권 소매상들은 통상 액면가의 10% 내외의 금액을 판매이익으로 취득하고 있다.

O 원고와 소외 재단도 이 사건 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보다는 중간도매상 등에게 복권을 판매하여 그 판매가액과 소외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는 직접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지는 않았다.

O 원고는 이 사건 판매대행용역 계약 당시 소외 재단으로부터 복권판매대행 용역 공급에 관한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가져다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 상당액만을 재단에 입금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을 판매대행 대가로 취하게 되고, 따라서 그 금액 상당이 원고의 복권판매대행용역 보수가 되는 등으로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소매상이 취득하는 액면금(500원)의 10% 내외의 판매이익(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보수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소결론

O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은 것임을 전제로, 복권의 액면가와 원고의 복권 인수가액의 차액을 복권판매대행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차액 상당액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표준이 잘못 산정되어 위법하다.

O 나아가 정당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도매상 등에 대한 복권 판매가액과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 및 소외 재단으로 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내지 판매수수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표준에서 소매인수수료(소매인마진)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복권유통을 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아 장려금 및 판촉물 지급에 사용하는 등으로 사실상 판매장려금 상당액을 그대로 중간도매상 내지 소매상 등 판매대리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소외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이 사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재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판매대리점 등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복권판매대행 영업을 위하여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 하에 그 사용 여부와 규모 및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환매장려금은 이 사건 복권의 판매용역 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판매장려금을 그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의 사정에 지나지 않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할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복권판매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 것으로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00. 7. 19. 피고로부터 1999년 제1기 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아 그 무렵 위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상 그 무렵 복권판매용역 제공에 대하여 과세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가) 정당한세액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소매인수수료 부분은 제외하고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새로이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과세 표준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과세표준 내역 및 정당한 과세표준을 확정하기에 부족하다) 정당한 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따라서 정당한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과세표준에 소매인수수료 부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전부에 관하여 취소를 변할 수밖에 없으나,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하기로 한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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