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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누44885 판결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51 (2018. 04. 19)

제목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8누448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FFF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67651 판결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쪽 5~6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95. 7. 20. 설립되어 CC시 CC로 000(CC동)를 본점으로 하여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 2쪽 13줄의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2~3쪽의 글상자 안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한다.

- 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 -

제3조(주식매매대금) ① 각 당사자들은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주식가치가 00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음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본 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은 000,000,000,000원으로 하되, 이는 본 계약 제5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전 주식매매대금의 매도인별 귀속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매도인 DDD에 대하여 귀속되는 조정전 주식매매대금은 제11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거래종결일 이후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금 00억 원의 성과급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인정한다.

제6조(거래종결) ① 거래종결일: 거래종결은 본 계약 제7조에 규정된 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괄호 안 생략)된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 제7조 제1항 제4호(기업결합신고)의 선행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매도인들과 매수인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② 거래종결 시 매수인의 이행행위(거래종결 의무): 매수인은 거래종결일에 본 조 제3항에 따라 매도인들이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에스크로금 예치 및 잔금지급: 이하 생략

2. 기업결합신고 관련 증빙서류 사본 교부: 이하 생략

③ 거래종결 시 매도인들의 이행행위(거래종결 의무): 매도인들은 거래종결일에 본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거래종결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잔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 교부: 이하 생략

7. 성과급 지급내역서 교부: 매도인들은 매수인에게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거래종결일 이후에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성과급의 지급대상자, 대상자별지급금액 및 총 지급액을 포함하고 있는 내역서(이하 '성과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 ② 매도인들은 연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다.

13. 근로관계: 원고가 본 계약 제11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금 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제외하고, 원고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 퇴직위로금, 기타 금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거래종결 전 확약사항) ① 매도인들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사이에 회사로 하여금 법률을 준수하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 따라 영업을 수행하며 기존의 영업조직, 고용관계, 고객관계 및 계약관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종결 후 확약사항) ⑦ 매수인은 본 거래종결 후 매도인들과 합의하는 시점에 원고로 하여금 성과급 내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자들에게 총 금 0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다.

○ 2~3쪽의 글상자 아래 8~9줄의 "합의하였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 제1, 2차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3쪽 밑에서 7줄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다음에 "거래를 종결하면서"를 추가한다.

○ 3쪽 밑에서 4줄의 "원고는"다음에 "2011. 10. 4. 및 2012. 1. 31."을 추가한다.

○ 4쪽 밑에서 3줄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상 BBBB이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며, DDD 등과 BB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성과급 상당액을 차감하되, BBBB이 원고로 하여금 임직원 등에게 성과급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은, DDD 등을 요약자로, BBBB을 낙약자로, 원고를 제3자로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실제로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은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새로운 대주주인 BBBB이 지급하여야 할 위로금 성격의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을 원고의 업무과 관련 없이 BBBB를 위하여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은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매입세액도 정당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불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성과급으로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의 기존 대주주인 DDD 등이나 새로운 대주주인 BBBB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그 의무를 대신하여 소속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그 의무를 대신하여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용역대금은 원고가 공급받은 배송용역 등과 관련된 정당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ㆍ액수ㆍ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이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BBBB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임직원 등에게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BBBB에 어떠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 사건 용역대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 순차로 체결되기까지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주식가치, DDD 등에게 귀속되는 매매대금 액수, 용역대금을 포함한 성과급의 액수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모두 새로이 대주주가 되는 BBBB이 '원고로 하여금')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7항,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 제5조 다음 제7항,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 제3조 다음 제7항) 또는 '원고가'(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 제3조 제1항 후문, 제6조 제3항 제7호, 제8조 제2항 제13호,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 제2조 후문, 제4조,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 제1조 후문, 제2조 등) 임직원 등 성과급 지급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성과급 및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BBBB이 아니라 원고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BBBB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DDD등과 BBBB 사이에서 원고를 제3자로 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DDD 등과 BBBB이 원고로 하여금 직접 BBBB에 대하여 성과급 상당액의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BBBB이 이 사건 성과급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 이상 원고가 BBBB에 대하여 성과급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원고의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닥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DDD의 보유 주식가치에서 감액하기로 한 성과급은 0,000,000,000원이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지연됨에 따라 원고의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문제가 대두되자 경영권 변경 후의 배당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성과급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을 2011. 12. 31. 현재 주주(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0,000,000,000원만을 성과급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원고는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임직원 들에 대한 성과급 및 배송업체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합계 0,0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배당금과 성과급, 용역대금은 모두 DDD의 보유 주식가치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위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처럼 성과급, 용역대금의 지급의무 또한 원고에게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피고는 배당금에 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손금불산입 등의 처리를 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매도인 중 DDD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만큼 성과급, 용역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매수인인 BBBB이 부담하여야 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가 성과급,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상 BBBB이 부담하는 매매대금의 총액은 성과급, 용역대금이 차감된 나머지 대금에 불과한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급, 용역애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원고의 순자산이 그만큼 감소될 예정이어서 그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 용역대금이 차감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것이 원고의 기업가치 하락을 반영한 것이라면 DDD 등 매도인들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여 비례적으로 매매대금이 차감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DDD 개인의 매매대금만을 차감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기업가치 하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성과급, 용역대금 채무의 부담으로 이하여 원고의 자산가치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실사 당시 산정된 가치에 비하여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주식 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나아가 그 하락하는 자산가치의 액수를 이 사건 성과급, 용역대금 상당액 정도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는 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DDD이 주주 중에서 가장 고평가받은 자신의 부유 주식가치 중 이 사건 성과급, 용역대금 전액을 감액하기로 BBBB과 합의하는 것 역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 이 사건 성과급, 용역대금의 부담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주식매도인들 전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여 비례적으로 매매대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기업가치 하락을 원고 발행주식 00,000,000주 전부에 반영하는 것은 그 절차에 있어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DDD에게 지분매각을 위임한 소수주주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어 자칫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조차 어렵게 할 수 있다.

㉯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은 모든 주주들이 보유하던 각 1주당 가치가 균일하게 평가되어 책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고의 대주주였던 DDD 등 4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그 밖의 소수주주의 보유 주식에 비하여 할증평가되었다[최종적으로 DDD 등 4명이 보유한 원고 주식의 매매대금은 00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발행주식 총수인 00,000,000주에 관하여 산정된 가치(000,000,000원)의 약 71.9%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대주주였던 DDD 등 4명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의 지분 비율(발행주식 총수의 53.6%)에 비하여 할증평가되었다]. 특히 최대주주였던 DDD은 이 사건 성과급과 배당금이 감액되기 전의 대금을 기준으로 1주당 평가액이 28,059.68원[= 주식평가액 000,000,000,000원(= 매매대금 000,000,000,000원+성과급, 용역대금 합계 0,000,000,000원 + 배당금 0,000,000,000원) ÷ 0,000,000주]으로, 다른 3명의 대주주(각 1주당 주식가치 00,000원)보다도 그 보유 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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