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676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1,221,380,560원의 부과처분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오산시 B에서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나. C 주식회사의 원고 주식 인수 경위 1) 원고 발행 보통주식 12,767,850주의 53.6%에 해당하는 6,843,26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D 외 3인(이하 ‘D 등’이라 한다

)은, 2011. 5. 2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D이 나머지 소수주주들로부터 지분매각 위임장을 수령한 후 소수주주의 지분을 포함하여 원고 발행 보통주식 중 99.94%(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C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 제3조(주식매매대금) ① 각 당사자들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주식가치가 258,004,041,600원으로 산정되었음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본 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은 182,587,724,000원으로 하되, 이는 본계약 5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전 주식매매대금의 매도인별 귀속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매도인 D에 대하여 귀속되는 조정전 주식매매대금은 제11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거래종결일 이후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금 이십억원(2,000,000,000원)의 성과급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인정한다. 제11조(거래종결 후 확약사항) ⑦ C주식회사는 거래종결 이후 D 등과 합의하는 시점에 원고로 하여금 성과급 내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자들에게 총 금 2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다. 2) D 등은 C과 사이에 2011. 11. 8.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7항에서 정한 성과급의 액수를 당초 20억 원에서 5,496,44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