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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누448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5~6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95. 7. 20. 설립되어 오산시 B를 본점으로 하여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2쪽 13줄의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2~3쪽의 글상자 안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교체한다.

- 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 - 제3조(주식매매대금) ① 각 당사자들은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주식가치가 258,004,041,600원으로 산정되었음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본 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은 182,587,724,000원으로 하되, 이는 본계약 제5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전 주식매매대금의 매도인별 귀속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매도인 D에 대하여 귀속되는 조정전 주식매매대금은 제11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거래종결일 이후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금 이십억 원(2,000,000,000원)의 성과급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인정한다.

제6조(거래종결) ① 거래종결일: 거래종결은 본 계약 제7조에 규정된 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괄호 안 생략)된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 제7조 제1항 제4호(기업결합신고)의 선행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매도인들과 매수인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② 거래종결 시 매수인의 이행행위(거래종결 의무): 매수인은 거래종결일에 본 조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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