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83068
손해배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5. 1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원고(2006. 3. 22.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로, 2011. 11. 17. 주식회사 F로, 2012. 2. 28. 주식회사 G로, 2017. 3. 10. 현재의 상호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8,043,928주 중 106,629,747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98.69%)를 매매대금 231,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거래종결) 6.1 시간과 장소.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주식의 매매 등 본건 거래의 종결(이하 ‘거래종결’)은 본 계약 제7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의 전부가 충족 또는 포기됨을 전제로, 매수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단,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합의하는 날, 이하 ‘거래종결일’)의 오전 10시에 서울 강남구 H 19층의 사무실(단,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합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손해배상) 14.1 본 계약상의 다른 규정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그 진술 및 보증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그 확약사항 및 기타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해(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나, 특별손해는 제외한다)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의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거래종결일부터 1년 이내(이하 ‘손해배상청구기간’)에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이하 ‘손해배상청구통지서’)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