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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586721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 A, B, C, D, E, F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는 별지 2 목록의 "각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이하 ‘웅진씽크빅’이라 한다)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웅진패스원(이하 ‘웅진패스원’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한다)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후 매각 작업을 진행하여, 2013. 2. 7. 공동인수자로 나선 피고 1 내지 3(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 매수회사들’이라 한다. 한편 피고 4는 피고 2, 3의 무한책임사원이다) 및 이데일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지제로인과 사이에 웅진패스원의 발행주식 총 18,310,153주 중 14,109,916주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 “거래종결”이란 본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대상주식 매매의 완료(주식의 양수도 및 매매대금에서 미회수 웅진대여금에 본건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 완료)를 의미한다.

“거래종결일”이란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한다.

“매매대금”이란 제2.2항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본건 지분율”이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대상주식의 수를,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웅진패스원 발행주식 총수(18,310,153주)로 나눈 비율(단,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을 의미한다.

“웅진대여금”이란 웅진패스원이 웅진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여한 5,300,000,000원 및 대상회사가 웅진그룹에 대여한 추가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미회수웅진대여금"이란 제3.3항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대상주식의 매매, 매매대금, 계약금 및 매도인잠재위약금 2.2 매수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대상주식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은 금 67,24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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