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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53968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원고 A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E, F, G는 소외 H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20,000주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가 2015. 12. 11. 그 중 88,080주를 1주당 875,000원, 총 770억 7,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12. 31. 위 주식 매도를 거래 종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매매 후 회사운영과 잔여주식매수의무 등에 관하여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주간계약 본 주주간계약은 2015. 12. 11.에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다음의 기존 주주들(이하 ‘기존 주주들’)

1. 원고 A

2. 원고 B

3. 원고 C (2) 피고(투자자, 이하 기존주주들과 투자자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각각 개별적으로 ‘당사자’) (a) 기존 주주들은 본 주주간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120,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b) 투자자는 2015. 12. 11. 본 주주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기존 주주들 및 E, F, G로부터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총 88,080주(발행주식총수의 73.4%, 이하 ‘본건 구주’)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건 주식매매계약은 2015. 12. 31. 이전에 거래종결될 예정이다.

(c) 본건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 이후 기존 주주들은 대상회사 총 발행주식 120,000주 중 본건 구주를 제외한 나머지 31,920주 발행주식총수의 26.6%, 이하'잔여주식)를 소유하고, 투자자는 본건 구주를 소유하게 된다. (d 투자자가 본건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 이후 대상회사의 주주가 됨에 따라, 투자자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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