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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3. 09. 17. 선고 93구1985 판결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국승]
제목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을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법 범위를 분할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모노카트가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ㅇㅇ상공이라는 상호로 골프용구등의 시설판매업을 하면서, 1991.12.6. 일본국으로부터 골프용 원격조종 모노카트 60대와 이에 따른 원격조종기 60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일화 39,466,000엔에 수입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관세법에 따라 피고에게 수입신고 및 면허를 받아 관세 금14,766,740원과 부가가치세 금 25,242,640원을 납부한 후 통관받아 판매, 처분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로서 같은법 제1조 제2항의 제1종 제2류 3호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2.6.8.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산정한 특별소비세 금 127,016,010원, 동 가산세 금 12,701,600원, 교육세 금 38,104,800원, 동 가산세 금 3,810,480원, 부가가치세 금 12,701,600원, 동 가산세 금 1,270,1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 피고의 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법 제1조 제2항의 제1종 제2류 3호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명은 골프용품으로만 되어 있고 그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서도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물품인 위 모노카트등에 대하여 위 법이나 시행령에서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모노카트 등이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동기 구동방식이 골프용구 운반차라고 가정하더라도, 모법인 위 법 제1조 제2항의 제1종 제2류 제3호에는 단지골프용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골프용품'이란 골프채나 골프장 기타 골프를 할 때 간단히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지칭하는 것이지 이 사건 모노카트와 같이 골프장의 시설물인 기계를 골프용품이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령에서 골프용구 운반차까지 골프용품인양 포함시켜 규정한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므로 무효의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셋째, 피고가 1982.경부터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관세율 분류책자인 에이취.에스(H.S)종합편람에 의하더라도 골프용품과 골프용구 운반차량은 전혀 별개의 세번으로 분류하여 골프용구 운반차량은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도 당초 이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이를 믿고 판매가격을 정하여 판매하였는데 사후에 위와같이 과세한 것은 비관세관행에도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한다. 제2항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한 뒤 제1종의 제2류 3호의 과세물품 중 하나로골프용품'을 들고 있고, 그 세율을 100분의 60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항은,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위 법 시행령 제1조는,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한다고 하고, 별표 1의 제1종 제2류 3호의 가.목골프용품'항을 보면, 골프클럽, 골프클럽의 헤드, 골프클럽의 샤프트,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당원의 판단

원고의 첫째 주장을 보건대, 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모든 과세물품의 명칭 하나하나를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도,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갑 제3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모노카트등은, 원격조종기의 조종에 따라 내장된 밧데리(축전지)로 구동되는 원동기에 의하여 골프코스를 따라 설치된 한 줄의 궤도상을 주행 및 정지하면서 골프용구와 가방을 운반하는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형태나 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등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이 위 법 시행령상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량에 해당함에 의심이 없다 할 것이고, 모노카트등을 직접 위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원고의 둘째 주장을 보건대, 위 법의 제1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서 보듯이 과세물품의 하나로 골프용품을 규정한 뒤 이어 각종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 제1조의 별표 1에서 골프용품의 1종으로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를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은 우선 모법의 위임근거에 따라 규정되었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시행령의 위 규정이 위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의 여부를 보건대, 특별소비세는 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현대와 같이 과학이나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이미 나와 있은 물품의 종류가 극히 복잡, 다양함은 물론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들도 쏟아져 나와 과세하여야 할 특정물품 모두를 일일이 법에 열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현실의 변화등으로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과세여부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등 입법기술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합목적적으로 해결, 적정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위와같이 법에서 그 세목과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할 것인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이 법의 취지나 위임입법의 합목적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 위 법 제1조 제2항에서 과세물품의 하나로 골프용품이라고만 표시하여 골프용구 운반차가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가하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용어자체로는 다소 부정확하고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위 법 시행령이 법의 위임에 따라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를 골프용품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이와같이 규정한 것이 사회통념상의 물품분류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법의 취지나 위임입법의 합목적성등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시행령규정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셋째 주장을 보건대, 위 에이취.에스 종합편람은, 증인 조ㅇㅇ의 증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이 저술한 책자에 불과할 뿐 이것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을 분류하였다거나 어떠한 법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조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보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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