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법 1999. 4. 21. 선고 98구21775 판결 : 항소기각·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71]
판시사항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별소비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는 고급사진기에 대한 아무런 개념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면, 법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고급사진기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가격은 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사진기는 모두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 취지, 당해 물품의 사용방법, 주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가격 특히 통상의 용도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지 여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겄이다.

[2]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I호 소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삼원사진기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1인)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주문

1. 피고가 199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7,939,700원, 교육세 38,381,910원, 합계 금 166,321,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 16호증, 을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진기계 제조,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1997. 5.부터 1998. 1.까지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 239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제조하여 1대당 금 380∼420여 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은 CCD(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still image video camera), 486D×2 컴퓨터(controller), 열전사식 칼라프린터(video copy processor)의 3가지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사각형 형태로 보통사람 키를 조금 넘으며, 이 중 위 PC카메라가 차지하는 원가비율은 15% 정도이다. 원고는 일본으로부터 위 부품들을 수입하면서 수입면장에는 관세율표 품목분류기준상 즉석인화사진기(9006 - 40 - 0000) 또는 인쇄기 및 부분품(8443 - 90 - 0000) 등으로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물품은 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가지의 배경그림 중에서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사식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의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데, 주로 소규모 점포나 영세상인이 구입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용 기기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물품은 피사체 촬영에서 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다는 점, 출력과정에서 열전사식 프린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광학렌즈 및 감광성 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하고, 감광성 인화지에 노광시켜 사진을 출력하는 방식인 기존의 사진기와 다르나, 이 사건 물품이 출력하는 스티커는 합성된 배경을 제외하고는 그 피사체 실물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진과 별반 차이가 없다.

라. 피고는 1998. 3. 13. 원고가 구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127,939,700원, 교육세 38,381,910원, 합계 금 166,321,610원을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법 제1조 제1항 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종에서 다음의 과세 물품은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제2류에서 다음 각 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제1호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그 제1호 에서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 제품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1조〔별표 1〕 제4종 제2류 제1호 에 의하면 과세품목으로서 고급사진기 및 동 관련 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호 에 의하면 고급사진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금 10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3조 에 의하면 고급사진기 등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법 제1조 제7항 , 법시행령 제3조 제6호 에 의하면,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고,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고급사진기에 대한 아무런 개념 규정이 없고, 위 관련 규정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면, 법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고급사진기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가격은 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사진기는 모두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 취지, 당해 물품의 사용방법, 주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가격 특히 통상의 용도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지 여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먼저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은 피사체 촬영 및 출력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사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결과물인 스티커는 실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점에서 기존의 사진과 별반 차이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도 이를 사진기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물품은 3가지 주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주된 용도는 피사체를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출력하는 것으로서 인쇄기능은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임무만을 담당하는 점 등 이 사건 물품의 주된 용도, 성질,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를 사진기로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은 주로 소규모 영세상인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스티커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그 주된 용도, 형태, 부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가라고도 할 수 없는 점, 법시행령도 공중측량용, 증명사진전용 등 전문사진업자들이 구입하여 사용할 뿐 일반 소비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사진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특별소비세법은 주로 일반 소비자들에 의한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에 그 제정 목적이 있는 점 등 그 입법 취지 및 이 사건 물품의 용도, 성질, 가격, 주소비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을 특별소비세의 부과물품인 '고급'사진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고급사진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