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13583
매매대금사용권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창건주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법명 C)는 승려로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승려 D(법명 E)의 직계 1대 제자이이다.

피고는 상구보리하와중생의 실천 수행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소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불교 수련원 건립,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재단법인으로 D의 직계 1대 제자들로 구성된 불교단체이다.

D은 전북 완주군 F 임야 468,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그 지상에 사찰을 건립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희사(시주)한 다음 피고 명의로 1992.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피고에 출연하여 그 창건주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는 창건주라는 개념은 사찰에 대하여만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찰이 없는 임야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사찰 건립을 목적으로 희사(시주)된 것이라는 점, 피고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건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건주의 지위가 D에서 J로 이전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제2호증의 1) 등에 비추어, 사찰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찰 건립을 목적으로 희사(시주)된 토지에 대하여는 창건주의 개념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지위의 승계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동두천시 G, G, H 소재 I종교단체는 1993.경 피고 산하 분원이 된 사찰로서 D이 창건주였다.

피고의 정관 및 분원설치규정 중 창건주나 분원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2015. 11. 10. 개정) 제2조(사무소) 피고의 주된 사무소는 청주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조(창건주 및 분원장) 본 정관 제2조에 의거 분원장을 둔다.

1. 창건자는 이사회 의결로 창건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