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3.24 2014나21091
창건주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는 상구보리하와중생의 실천 수행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소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불교 수련원 건립,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법명 H)와 피고 B(법명 I)은 승려로서 피고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승려 J(법명 K)의 직계 1대 제자들이고, G는 1993.경 피고 재단 산하 분원이 된 사찰로서 J이 창건주였다.

나. 피고 재단의 정관 및 분원설치규정 중 창건주나 분원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정관(2002. 9. 26. 개정) 제2조(사무소) 피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청주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원 및 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분원장) 정관 제2조에 의거 분원장을 둔다. 1. 분원 창건자는 분원장에 임명되며 사제 승계를 영구 보장한다. 2. 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을시 감사로 하여금 조사케 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차를 해임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

3.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

4. 임원선출 및 해임

5.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

6. 업무집행

7.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분원설치규정(1994. 2. 4. 시행) 제3조 기성 사찰의 재산을 증여한 자는 동 사찰의 창건주로 추대되며 증여에 참여한 동 사찰의 주지는 공동 창건주로 추대될 수 있다. 제4조 분원 설립자가 승려인 경우는 사제상승을 원칙으로 하고, 신도(민간인 의 연고권은 당대에 한한다.

제6조 분원의 대표자 분원장의 임명은 승려만이 창건주 의사에 따라 임명을 받아 취임할 수 있으며, 재가 신도는 서리로 임명하고, 해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