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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건물명도][공1992.7.15.(924),1967]
판시사항

가.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단으로부터 치탈도첩 또는 승적의 제적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므로 사찰을 점유·관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명도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의 범위

판결요지

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더러,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나. 종단으로부터 치탈도첩 또는 승적의 제적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므로 사찰을 점유·관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명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다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징계는 여전히 효력을 지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일승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철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종단이 1990.11.10. 피고 1을 치탈도첩하고 나머지 피고들을 제적한다는 중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한 후, 위 징계절차는 원고 종단의 징계회부권자가 아닌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 이어, 피고 1의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주지직은 원고 종단의 종헌, 종법에서 정한 ‘사자상승(사자상승)’의 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마저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징계는 부존재한 것으로 판명된 1989. 8. 22.자 징계결의의 원인사유를 가지고 단지 절차만을 새로이 밟았으니 이는 동일한 내용의 징계를 다시 한 것으로서 위법이고 그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 종단의 대표자가 그의 전횡을 견제하는 피고 1을 몰아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는 무효이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종단의 위와 같은 징계절차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가 원고 종단의 종헌, 종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종교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법원은 그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는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원고 종단의 종헌, 종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더러,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 당원 1983.10.11. 선고 83다2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 종단으로부터 치탈도첩 또는 승적의 제적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찰을 점유·관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명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다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징계는 여전히 효력을 지속한다고 하겠다 ( 당원 1972.11.14. 선고 72다1330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원심은 한편으로 그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종단의 규정부장인 소외 2는 1990.11.3. 원고 종단의 총무원장인 소외 1에게 피고들이 경리부정을 저지르고 파당을 형성하고 종정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비리조사결과를 보고한 사실, 위 소외 1의 징계회부에 따라 개최된 1990.11.10.자 중앙정화위원회에서 피고들이 파당을 형성하여 승단의 화합을 파괴하고 종정 또는 중요교직자를 모욕하였으며 부당하게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 종단의 종헌, 종법, 상벌법 제3장 제8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치탈도첩과 제적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 1을 치탈도첩에, 나머지 피고들을 각각 제적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한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날 종정인 원고 종단 대표자의 품계를 거친 다음 1990.11.12.과 그 다음날에 징계종별, 징계사유 및 적용조문, 징계일시 등 위와 같은 징계내용이 기재된 선계문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1990. 11. 10.자 원고 종단의 중징계 결의에 따라 치탈도첩 또는 제적되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서 앞에서 본 설시를 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있음(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 종단의 종헌, 종법에 따라 동 징계가 이루어졌으니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종교단체의 자율권과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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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4.선고 90나3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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