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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노284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5. 3. 4. 02:30경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2015. 3. 4. 02:30경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방범CCTV 사진, 농협CCTV영상 사진의 영상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행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가 이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현장검증 사진 영상(수사기록 320쪽)은 그 내용이 피고인의 자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보강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행 대상인 피해 차량조차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품인 동전 4,000원을 특정할만한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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