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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3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1. 말 C교회 음료수 절취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AF의 진술 등이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말 01:00경 부산 중구 AH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교회 내 식당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를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A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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