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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1 2019노4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B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8. 21:20경 원주시 N에 있는 ‘O’ 피씨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B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돈을 합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2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를 7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위 B에게 필로폰 0.25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다.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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