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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침입한, 피해자 J이 거주하는 건물은 주거에 해당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거임을 인식하고 침입을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영업용건물에 대한 주거침입 관련 법리를 들면서 피고인에게 주거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2012. 9. 6. 23:35경 여성인 피해자 2명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방안에서 탈의 상태로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과, ② 피고인이 2012. 10. 11. 02:45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J을 뒤쫓아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의 중간까지 쫓아 올라감으로써 위 피해자와 불상의 3, 4층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위 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②의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다음, 주문에서 벌금 1,000만 원 및 환형유치명령,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고,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무죄부분만이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

나. 무죄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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