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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075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 부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D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으며, E 역시 불상경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지 아니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업주로서, 위 매장 앞에서 매일 아들을 어린이집 차량에 태우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는 D(여, 34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D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매장 입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08:40경 위 ‘C' 입구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D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7.부터 2018.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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