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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4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1:20 경부터 22:05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좇 같네” 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려고 위협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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