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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8고단72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7. 02:1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평소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자 화가 나 “ 씨 발 놈이, 니 좋게 봤는데 뒤지고 싶나.

니 남자면 서 여자 사장 말을 듣나.

이 좆같은 새끼야. 개 열 받게 하네 ”라고 말하고, 손에 맥주병과 소주 PET 병을 잡고 “ 니 대갈통을 깬다.

사장이랑 니 죽인다” 라며 소리 치면서 손으로 계산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40원 상당인 하 이트 병맥주 1 병을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16. 08:15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구치소 출 감 서류를 보여주면서 “ 씨 발, 내 구치소 갔다 왔다.

10일 정도 갔다가 왔는데 감방은 감방이더라.

내가 이 가게 불 지를 수 있다.

못 지를 것 같나.

너의 사장한 테도 전해 라” 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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