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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나기로 하였던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여 놀란 마음에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막걸리 병이 넘어졌던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C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점, ② 업무방해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경찰에게 거칠게 욕설을 하고 반항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14:10경 가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욕을 하였고, 음식을 시키고 나서도 계속해서 욕을 하고 컵을 던지는 등 약 14:50경까지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운영의 C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일 13:30경 충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도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고, 경찰관에게 인천으로 가겠다고 하여 경찰관이 H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바로 다시 그 인근의 이 사건 C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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