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09: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들어가 3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의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 3만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개씨발, 좆 같은 년, 오늘 한번 목 따볼래, 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를 협박하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해자, 위 가게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잠에서 깨어나 1회용 가스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좆같은 년, 이 좆만한 가게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가게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3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8차례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 태양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하려 한 재산상의 이익 역시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