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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6.24 2010고단93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09: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들어가 3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의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 3만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개씨발, 좆 같은 년, 오늘 한번 목 따볼래, 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를 협박하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해자, 위 가게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잠에서 깨어나 1회용 가스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좆같은 년, 이 좆만한 가게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가게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3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8차례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 태양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하려 한 재산상의 이익 역시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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