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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9 2014고단82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29]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22. 15: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프리머스 영화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과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찌르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인상을 쓰며 겁을 주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에 대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20. 13:45경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 옥동2주공 203동 옆 쉼터에서, 피해자 D(54세)과 몸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마트에 뛰어들어가 흉기인 고기 손질용 칼(총 길이 40cm)을 손에 들고 “이씨발놈아 죽여분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 17:00경 안동시 E 소재 피해자 F(여, 41세)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 들어와 머리를 커트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이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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