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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6. 6. 12. 선고 86노528,86감노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399]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최종형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최종형이라 함은 형기합계 5년에 합산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최종형을 가리킨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보호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에 있어 그 한 요건인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라는 규정의 최종형의 의미는 위 조항이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반드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대한 형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규정에서 최종형이라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최종형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회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입법목적을 밝힌 같은법 제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과 교화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 83감도208 판결 참조) 재범의 위험성이 그 당연한 전제가 된다 할 것이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는 같은조 제2항 의 경우와 달리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서나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문리해석에 의하더라도 같은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최종형이라함은 형기합계 5년에 합산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최종형을 가리킨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아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가 같은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검사는 원심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으면서도 그 항소이유서에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본문 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판결로써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와 아울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이영석 장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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