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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6. 2. 18. 선고 85고합1255,85감고108 제4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1),459]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최종형을 가리킨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64.3.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965.7.8. 마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그 합산된 형기를 복역하고, 다시 1966.9.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10월을, 1968.10.10. 마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0월을, 1974.3.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죄로 징역2년을, 1977.2.3. 같은법원에서 사기, 절도, 간통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1981.10.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82.8.중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2.12.9. 같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1984.9.17. 같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1985.5.18.경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5.11.25. 05: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 경영의 풍천쌀가게 앞에서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등비콩 1가마, 양대콩 2가마, 흑대콩 2가마 도합 시가 약 453,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 및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은,

1. 부산 부산진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등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위 인정과 같이 절도죄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같은 종류의 판시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수법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 4 제1항 , 형법 제329조 에 해당하는 바, 정해진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마지막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법가중을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장물 또한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보호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등 동종 범죄로 3회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기 합계가 5년이상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1985.5.18. 이후 3년이내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종 범죄인 판시특가법위반(절도)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어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해야 한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감호청구인이 절도죄등 동종범죄로 3회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이 되는 사실과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적으로 1984.9.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1985.5.1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이내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동종범죄인 판시특가법위반(절도)죄를 범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감호청구인이 동종범죄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것은 앞에서의 판시와 같이 1981.10.8. 같은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1982.8월중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서 이로부터 기산하면 3년 이후에 판시 특가법위반(절도)죄가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에 있어 그 한 요건인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라는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같은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입법목적을 밝힌 같은법 제1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과 교화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그 당연한 전제가 된다할 것이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는 같은법조 제2항 의 경우와 달리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본 규정에서 최종형이라 함은 결국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최종형을 가리킨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호청구는 결국 그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이유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손윤하 우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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