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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70,83감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1(3)형,169;공1983.8.15.(710),1159]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흥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법시행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의 적용에 있어 실형을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라 할지라도 같은법시행 이후의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의 실형전과자와 다름없이 그 보호대상자로 하려는 취지임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사회보호법 제1조 는 과거에 실형전과를 가진 자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이미 형벌을 받은 자를 이중으로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처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형벌과는 별도로 또는 이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 한들 이를 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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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3.23선고 82노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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