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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감도20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151;공1983.9.1.(711),1212]
판시사항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야간주거침입 절도 및 상습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동종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는 10년의 보호감호처분,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 는 동종 유사한 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처분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함은 위 같은법 제6조 제2항 각호 규정과 같이 죄명이 같은 경우,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및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지칭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전과사실중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사실인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위적으로는 특수절도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그 실체적 사실이 동일하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수 없어 피고인의 나머지 전과의 형기합계가 3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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