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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구단6140 판결
사업용 토지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87 (2014.09.03)

제목

사업용 토지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임야에서 관광농원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지상물 매매계약서에 지상물 내역은 수목으로 한정되어 있고 토목공사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길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6140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8. 19.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818,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군 ○○면 ○○리 산29-9 외 3필지 임야 12,11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005. 2. 11. 취득하였다가 2007. 9. 1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348,270,000원, 취득가액을 293,000,000원, 세율을 60%(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8,495,800원을 예정신고한 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수인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348,270,000원 외에도 이 사건 임야의 지상물인 수목(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164,97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신고된 양도가액에서 위 금액이 누락되었다면서 양도가액을 513,240,000원(= 348,270,000원 + 164,970,000원)으로 하고, 취・등록세(1,196,000원), 초지조성을 위한 벌목비 {박○○(청솔임업), 4,000,000원} 및 공사비 {용○○(○○건기), 4,300,000원} 등 합계 9,469,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한 후 2013. 5.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815,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액은 원고가 산촌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자연생태 탐방로) 및 토목공사 등을 하여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60%의 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주변에 펜션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촌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81,800,000원을 들여 토목・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외에도 관리인 소외 김○○에 대한 급여 총 24,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각 금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지상물 내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07. 7. 19. 법률 제85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9 제3항에 의하면,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①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호림 등의 공익용 임야이거나, ②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③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공익용 임야가 아니고,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인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해 벌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상 지상물의 내역은 수목(잣나무, 소나무, 낙엽송)에 한정되어 있고, 도로나 기타 토목공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 항공사진상으로도 원고가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에서 토목공사가 진행된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점, ㉱ 원고 스스로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 보고 세율 60%를 적용하여 자진 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일정 기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기간이 토지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 소유기간의 20%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용 기간(토목공사기간)은 토지 취득일인 2005. 2. 11.부터 2005. 11. 23.까지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기간은 그 다음날인 2005. 11. 24.부터 토지 양도일인 2007. 9. 10.까지의 656일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위 비사업용 기간(656일)은 원고의 토지 소유기간(942일, 2년 212일)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인 212일을 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의 20%의 기간인 188일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는 설령 일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길어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는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위 임야 지상의 정착물로서 위 임야의 구성부분인 이 사건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반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지출금액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도로 개설공사, 벌목, 식재공사 등으로 181,800,000원을 지출하였고, 관리인(소외 김경아)에 대한 급여로 24,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 지상에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미 인정한 필요경비(8,300,000원)를 초과하여 원고가 그 주장의 용도로 위 각 금원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신영

관 련 법 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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