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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07. 선고 2012구단5162 판결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사업용토지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16 (2011.11.23)

제목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사업용토지임

요지

토지 취득 이전부터 양도할 때까지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구청장은 양도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2구단5162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서XX 외 1명

피고

XX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0.

판결선고

2012. 11.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8. 7. 서울 강남구 XX동 000-14 대 5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3/10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그 후 2009. 4. 29.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여 원고들의 각 지분은 1/2로 되었다), 2010. 9. 10.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10. 28.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 금 000원을 예정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기납부세액 중 각 금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종합 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81년경부터 무허가 건물(상가) 2개가 건축되어 있었고, 위 무허가건물이 가구점으로 임대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위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을 가구점으로 임대를 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는 1999년경 아파트지구단위개발구역(정담도독지구)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50%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가 4차선의 도로에 접해져 있어 상업용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81년경부터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무허가건물이 있었던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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