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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7. 02. 선고 2013구단182 판결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179 (2012.11.22)

제목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는 조문은 광역시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3구단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7.

판결선고

2013.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3. 인천 강화군 길상면 000 임야 232㎡와 같은 리 0000 임야 1,2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 중 000 임야를 2009. 5. 31.에, 0000 임야를 2009. 7. 22. 각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이에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강화 군의 녹지지역에 있는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은 해당 토지를 지목별(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토지)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에 관한 제1호 나목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나목 이하의 규정에서 "광역시"라는 표현이 다시 냐올 경우 그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새긴다면 광역시에 있는 군 소재의 모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해 중과세를 하는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 있는 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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