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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11. 01. 선고 2019나55289 판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6114 (2019. 2. 14.)

제목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사건

2019나55289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단256114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77,8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

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한다.

나. 원고는 인천 @구 @@ @@ 소재 @@@ 부락 내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거용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 구성된 단체로, 2017. 7. 1.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사업자등록번호 @@@-@@-@@@@@).

나.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 @@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종합건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645,456,18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종합 건설은 당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동 발전 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58,677,835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677,83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판단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종합건설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동 발전 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종합건설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가 이와 같이 @@종합건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아 보유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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