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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4가단348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 11. 29. C에게 56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 1. 21. 82,536,020원의 양도소득세와 8,253,600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국가가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23382 판결 참조). 갑 5, 7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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