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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882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일반공급으로 발생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피고 산하 중부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서, 건축물 공급금액이 실제로는 1,769,758,094원임에도 이보다 과다한 금액인 2,266,178,270원으로 착오를 일으켜 49,642,018원을 과오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원고가 위 건축물 공급금액이 실제로는 1,769,758,094원임에도 이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착오를 일으킨 다음 스스로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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