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8가단256114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
원고
@@@주민발전협의회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 3.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677,83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 발전위원회는 인천 @@구 @@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면세사업자(종교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2016. 3. 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유번호
***-**-*****).
나. 원고는 인천 @@구 @@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
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17. 7. 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사업자등록번호 ***-**-*****).
다. 원고는 2016. 12. 1.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 마을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45,456,180원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종합건설은 2017. 2. 21.부터 2017. 9. 26.까지 다음과 같은 각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ㆍ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24.부터 2017. 9. 28.까지 @@종합건설에 공사대금 합계
645,456,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부가가치세법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동 발전위원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여 @@동 발전위원회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는 원고이다.
⑵ 원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종합건설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경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종합건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세액 합계 58,677,835원은 모두 원고의 매입세액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⑶ 따라서 과세권자인 피고는 위 58,677,83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환급세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원고가 @@종합건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645,456,18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마을회관 신축공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그런데,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는 이 같은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신고행위에 의한 확정을 요건으로 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0원'으로 기재하였으며,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이 시기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세액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의 필요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환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종합건설과 @@동 발전위원회 사이에 별도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제 거래당사자 즉, 공급받는 자가 @@동 발전위원회가 아닌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적법한 매입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위 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