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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1. 선고 2012가합92284 판결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해당 용역이 면세이므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건

2012가합9228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 AA산업 주식회사 외 35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위 법 규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2007.부터 2009.까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로서 약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위 청소용역이 위 구 전염병예방법과 위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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