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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선고 2014두4368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사건

2014두43684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482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일부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 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임용되었는데,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①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② 대형버스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다.

(2) 원고는 2005. 7, 3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9. 1. 기능9급 지방운전원으로 심사승진하였고, 2013. 1. 1. 기능8급 지방운전원으로 근속승진하였다.

(3) 원고는 2012. 7. 5.자 인사발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문서 사송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문서사송업무는 관용차량 운행을 통한 문서수발이 주된 업무이다.

나. (1) 원고는 2012. 8. 8. 00:1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위 운전을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2)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2.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2, 8. 23.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등)를 2012. 9.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2. 12. 원고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 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3.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7. 1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지방운전원인 원고가 담당한 문서사송업무는 관용차량 운행을 통한 문서수발이 주된 업무로서 운전면허는 필수적이고 또한 원고가 지방운전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필수적 자격요건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소지였으므로, 그 자격요건인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상 지방운전원인 원고로서는 '해당 직급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의 직권면직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 원고는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훨씬 이전인 1998년경에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 채용 후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그 외 징계 등 일체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의 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비록 운전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 문서사송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2013. 9. 24.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현재는 종전과 같은 운전업무를 수행함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버리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중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해당 직급 ·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 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 3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에, 면허취소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또한 원고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자신의 담당직무인 문서 사송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전에 기존 문서 사송업무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운전 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원고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후에 발생된 사유로서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가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된 원고를 운전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직무분야에 종사하도록 시키지 않는다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따라서 (1)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된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 1항 제6호에 규정된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지방공무원법 규정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위 지방공무원법 규정이나 위 징계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지방운전원으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인정과 같은 정상에 관한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을 가지고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 및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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