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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7.6. 선고 2016누414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사건

2016누4141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3. 7. 선고 2013구합11231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482 판결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2005. 7. 3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9. 1. 기능9급 지방운전원으로 심사승진하였고, 2013. 1. 1. 기능8급 지방운전원으로 근속승진하였으며, 2010. 8. 23.부터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8. 8. 00:1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여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위 운전을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2고약14855호)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2. 8. 23.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2. 9.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구단463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5. 31.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회사원이라고 하여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숨겼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의 음주운전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2. 6.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2. 12. 「원고는 운전이 주된 업무인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권으로 면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3. 6.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7. 1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4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직권면직사유 불해당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직권면직사유로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될 것"과, 그로 인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제2종 소형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우편물 등 문서수발업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 담당의 문서수발업무는 한 대의 차량에 2인 1조가 되어 1명이 운전을 하고, 다른 1명은 서류 및 우편물 사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운전을 하지 못한다 하여도 다른 운전원이 있는 이상 그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점, ③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3. 9. 2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함으로써 면허취소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④ 대구광역시의 경우 통상적으로 절차를 거쳐 기능직 운전원을 기능직 기계직으로 전직임용하고 있고, 원고도 2012. 9. 27.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여 환경자원사업소(위생매립장) 등으로 전직하게 된다면 계속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점, ⑤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이 가능한 만큼 원고에게 다른 업무를 맡길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면허취소라는 한시적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상태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직급에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가)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서 귀가한 후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 담당 문서사송업무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후 다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직권면직시킴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소방공무원의 경우 자체 징계규정상 운전업무 보직자의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하여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고,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를 할 뿐 직권면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에 따르면,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면허취소시 직권면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기준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어 원고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사건 징계처리기준에 따라 강 등 내지 기타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데, 원고와 같은 대구광역시 기능직 운전원이었던 F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안에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을 뿐인 점, 그 밖에 그 동안 아무런 처벌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정, 어려운 경제사정 및 가정환경,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독 원고에게만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진 공평을 잃은 처분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별임용되었는데,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①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② 대형버스 6개월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다.

2) 원고는 2005. 7. 3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9. 1. 기능9급 지방운전원으로 심사승진하였고, 2013. 1. 1. 기능8급 지방운전원으로 근속승진하였다.

3) 원고는 2012. 7. 5.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능8급 운전원 C, 기능9급 운전원 D과 함께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서 문서사송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문서 사송업무는 관용차량 운행을 통한 문서수발이 주된 업무이다.

4) 원고와 C은 총 45km의 A코스1)를, D은 총 78km의 B코스2)를 각 담당하였으며, D의 업무대행자로 원고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실을 인지한 후 2013. 1. 28. 원고의 업무 중 운전업무를 제외하고, D의 업무대행자로 C을 지정하였다.

5) 2012년도 시민봉사과 운전원의 차량운행횟수는 다음과 같고, 원고는 관용차량인 E 블루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문서사송업무를 수행하였다.

6) 원고는 2012. 8. 8. 00:10경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012.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12. 8. 23.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등)를 2012. 9.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7) 피고는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2. 12. 원고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12. 9. 28.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3. 9. 24.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원고는 2012. 6. 30. 피고로부터 상반기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2010. 4. 30.~2012. 7. 21.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다문화가족 차량봉사 등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 5, 7, 12, 15, 17, 19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대구 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에 면허취소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또한 원고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자신의 담당직무인 문서사송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전에 기존 문서사송업무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운전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원고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후에 발생된 사유로서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가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된 원고를 운전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직무분야에 종사하도록 시키지 않는다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된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자동차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제1종 대형 등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③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회사원이라고 하였던 점, ④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에 따르면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권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비록 원고가 관계법령에 의해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전보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 ⑥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후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지방운전원으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지방공무원법 규정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위 지방공무원법 규정이나 위 징계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장래아

판사 진원두

주석

1) 별관건물→건설관리본부, 공무원교육원→차량등록사업소→어린이회관→보건환경연구원→앞산공원관리 사무소→수목관리사무소→도시철도건설본부→문화예술회관→상수도사업본부→종합복지회관→두류공원관리사무소

2) 체육시설관리사무소→오페라하우스→동부여성문화회관→농업기술센터→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여성회관→농수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환경자원사업소→달성공원관리사무소→세계육상대회조직위원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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