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유지하고 아울러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이 자격증의 면허 취소 등을 면직 사유로 삼은 위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일부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1993. 3. 15.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후 8급 지방운전원으로 승진하여 2013. 3. 28.부터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B지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2.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2014. 2. 12. 보유하고 있던 1종 대형, 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