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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6두34400
직권면직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는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유지하고 아울러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이 자격증의 면허 취소 등을 면직 사유로 삼은 위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일부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운전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1993. 3. 15.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었고, 그 후 8급 지방운전원으로 승진하여 2013. 3. 28.부터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B지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2.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2014. 2. 12. 보유하고 있던 1종 대형,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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