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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2. 10. 선고 2010구단8860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지거래거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167 (2010.03.03)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지거래거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단독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지거래거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88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 13.

판결선고

2011. 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52,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7. 최BB에게 CC시 DD구 EE동 675-4 FF지구 단독주택 용지 238㎡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74,664,2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후 최BB은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의 취늑가액이 159,480,000 원이라고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0. l.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액을 159,480,000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52,900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권리의 최BB에 대한 양도가액이 74,664,2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권리의 최BB에 대한 양도가액이 74,664,200원인지 아니면 159,480,000원인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액은 159,4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이 있으나, 증인 최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권리를 107,000,000원에 취득한 점, ② 원고 주장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에 대하여 최BB은 작성 경위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권리의 객체인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금액이 82,348,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액이 159,480,000원 인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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