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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사문서진부확인][공1992.2.1.(913),479]
판시사항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본질 및 그 허용이유

나.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나.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 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1986.10.27.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보관증의 작성명의자 중 피고 1과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는 위 합의서 및 보관증은 원고 등의 강박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원인이 된 위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3은 위 각 계약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피고들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니라 하더라도 위 계약관계는 피고들 사이의 1987.8. 경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이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위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본질과 즉시확정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청구의 소를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하는 경우에 위 합의서, 보관증에 강박에 의하여 기명날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과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3 등의 강박에 외포되어 1986.10.27. 이 사건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1이 피고 3 및 원고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외포되지 아니하고 그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1 및 피고회사가 피고 3 등의 강박에 외포되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시 피고 1,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가 연대하여 피고 3에게 지급할 금 1억 5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지급기일은 1986.10.31. 내지 같은해 11.3.까지임)들을 피고 3을 대신하여 각 그 지급기일까지 원고의 통장(구좌)에 보관함을 승낙하되 다만 그 지급기일 이후에 피고 3에게 그 수표금 또는 그 상당의 금원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되면 원고의 보관책임은 종결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 3이 1987.8.경 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피고 1과의 사이에 앞서 본 이 사건 화해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 1 등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새로이 피고 3이 피고 1 및 위 피고회사로부터 피고 3의 여동생인 소외 성명 불상자의 위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 피고 3의 위 피고회사에 대한 퇴직금, 연체노임 및 위로금 등의 명복으로 금 5천3백만원을 지급받고 피고 3의 피고 1 및 위 피고회사에 대한 금전상의 청구권을 청산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민·형사간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즉석에서 피고 3이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사이의 종전의 이 사건 화해계약은 피고들 사이의 1987.8. 경의 위 화해계약에 의하여 폐기되어 그 채권채무도 소멸되었고, 종전의 이 사건 화해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방법으로 체결된 이 사건 임치계약은 실효되어 위 임치계약상의 채권, 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화해계약을 피고 1 등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1987.8. 경 새로운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설시한 것은, 위 전체의 설시 내용에 비추어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화해계약이 피고 1 등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을 유효조건으로 하여 위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 사이에 피고 1 등의 진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해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양해하고 이를 이유로 다시 새로이 위와 같이 합의를 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무효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로 보여지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화해계약이 진의에 기한 것이어서 위 합의는 그 전제가 부인되므로 무효라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공서양속 위반, 권리남용, 금반언원칙 위배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준한 행위 내지 자초된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위 합의가 신의칙위반, 공서양속위반, 권리남용, 금반언원칙 위배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합의가 신의칙 위반, 공서양속 위반, 권리남용, 금반언원칙 위배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와 관련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합의를 착오에 의한 화해 내지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원심까지에 주장하지도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심리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서증조사,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을 봉쇄하여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주위적 청구의 소(증서진부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사건 심리와 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헌법 제27조 제1항 , 제3항 , 제103조 , 제37조 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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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2.선고 89나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