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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2.1.(147),289]
판시사항

[1]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및 제소 요건

[2]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소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의 진부확인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상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당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

따라서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문서를 가리키므로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1967. 10. 25. 선고 66다2489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

기록에 의한 즉, 원고는 공급하는 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3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원·피고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직접 증명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진부 확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관계상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의 소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로서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같은 취지를 담은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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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1.7.13.선고 2000나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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